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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25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0. 20:31경 무악재역에서 홍제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승객들에게 ‘바보야’라고 소리를 치는 등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주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통고처분서 조회, 고발장,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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