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25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0. 20:31경 무악재역에서 홍제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승객들에게 ‘바보야’라고 소리를 치는 등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주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통고처분서 조회, 고발장,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