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8 2019고단331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① 2014. 10. 31.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② 2015.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③ 2016.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3312』 피고인은 2014. 9. 26. 06:00경 부산 중구 B 소재 ‘C음식점’에서 무전취식하였다.

『2019고단3315』 피고인은 2014. 9. 1. 09:55경 부산 동래구 D 소재 ‘E식당’ 내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여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3317』 피고인은 2014. 9. 16. 17:20경 부산 동구 F 소재 구 ‘G식당’에서 무전취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수사보고(단속경위서) 『2019고단3315, 3317』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각 통고처분서 조회 『판시 전과』

1. 범죄수사 및 경력자료 조회, 보고서(확정판결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무전취식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각 벌금형 선택) 음주 소란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경범죄 처벌법 제5조(오래 전의 사안으로 판시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최근 별건으로 실형 처벌을 받기도 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