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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23 2019고단890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8906』 피고인은 2014. 8. 19. 19:23경 인천 부평구 동암역 북광장에서,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2019고단9005』 피고인은 2014. 9. 5. 18:58경 인천 부평구 B건물 앞에서,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90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즉결심판 청구서 즉결심판서 정식재판청구서 공시송달명령 소송기록과 증거물 송부서 『2019고단90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즉결심판 청구서 즉결심판서

1. 정식재판청구서

1. 공시송달명령

1. 소송기록과 증거물 송부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경범죄 처벌법 제5조(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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