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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3.24 2020가단203727
용역비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9. 2. 11.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 계약기간 : 2019. 2. 1.부터 2019. 12. 15.까지 - 과업내용 : 1) 소개 영상, 모집 영상, D 단체 행사 영상, 결과 보고 영상의 각 제작 2) D 단체 Congress 2019 부산 행사의 회의 및 전시 관련 업무의 총괄 기획 및 운영 컨설팅( 행사 전시 업체와의 기획 및 디자인 협의, 전시장 설치 운영 및 제반 업무 수행) - 용역 비 : 5,500만 원( 부가 가치세 포함) - 지급조건 : 선금 20% (1,100 만 원), 중도금 40% (2,200 만 원), 잔 금 40% (2,200 만 원) 위 중도금 지불은 개발 물 50% 납품 확인 후 지급하며, 용역 완료 후 검수 후 7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한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 상의 선금 1,100만 원을 지급 받고, 이 사건 용역계약 당시부터 2019. 3. 중순경까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9. 3. 18. 경 피고와 출장비, 중도금 지급 등에 관한 의견이 조율되지 않자 그 무렵부터 더 이상 이 사건 용역계약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5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1) 2019 D 단체 Congress 행사( 이하 ‘ 이 사건 행사’ 라 한다) 의 기획 및 운영 컨설팅 업무와 관련하여 ① 2019. 1. 30.부터 2019. 1. 31.까지 부산 공모사업 신청서 작성 및 발표, ② 2019. 2. 12.부터 2019. 2. 15.까지 전체 예산안 및 매뉴얼 작성, ③ 2019. 2. 19.부터 2019. 3. 4.까지 전시장 내부 운영계획 및 디자인 3D 도면 작성, ④ 2019. 3. 11. 이 사건 행사의 운영사업계획서 최종보고용 작성, ⑤ 2019. 3. 11. D 단체이사회 E 회장 준비활동보고 PPT 작성, ⑥ F 자체운영에 대한 계획서 작성, ⑦ D 단체총회 투표 매뉴얼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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