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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3.18 2018가합13067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7,575,826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제 1 조 ( 목적) 본 계약은 C 박람회장 D, E, F 호에서 G와 H 관련 사업( 이하 ‘ 사업’ 이라 한다) 을 진행하기 위해 원고가 ㈜A 을 설립하기로 하고,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컨설팅 대행을 피고에게 위임하기 위해 체결한다.

제 2 조 ( 컨설팅 비용) 원고는 예정 총 사업비 10억 원 중 5%에 해당하는 5천만 원을 컨설팅 대금으로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며, 향후 사업에서 발생되는 티켓 판매 금액의 5%( 카드 결제 수수료 3.5% 는 별도 )를 마케팅 대행 수수료로 피고에게 지급한다.

제 3 조 ( 컨설팅 내용) ① 피고는 C 박람회재단과 박람회장의 대관계약을 체결한다.

② 피고는 기획, 설계, 시공, 마케팅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 실행한다.

제 6 조 ( 계약의 해지) ① 원고 또는 피고는 상대방이 본 계약 및 본 계약에 따라 체결한 협의 등을 위반한 경우 그 상당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여부를 통지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않거나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 1 항에 따른 이행여부의 최고 및 계약의 해지 또는 해지에 대한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 1 항의 해제 또는 해지는 원고와 피고의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가. 원고는 2018. 4. 27. 피고와 컨설팅 대행계약( 이하 ‘ 이 사건 컨설팅 대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컨설팅 대행계약에 따라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컨설팅 대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 1 조 ( 목적) 본 약정은 C 박람회장에서 I 및 기타 관련 사업( 이하 ‘ 사업’ 이라 한다) 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 업무 범위) (1) 원고의 역할 - I의 전반적인 운영 - 성공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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