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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3가단518545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서울 동작구 B 지상 2층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1층 중 별지 부동산 표시 , ...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6. 9. 8. C로부터 서울 동작구 B 지상 2층 다가구용 단독주택 중 1층 방 2칸{별지 부동산 표시 중 , , , ㄹ, ㅁ, ㅂ,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가)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3,300만원, 임대차기간 2006. 9. 8.부터 2008. 9. 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C에게 임대차보증금 3,300만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위 방 2칸을 인도받아 거주하면서 2006. 11. 10.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3) C은 2009. 10. 26. 주식회사 품인주택건설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고, 2009. 12.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주식회사 품인주택건설은 2010. 6. 22.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신탁하고, 2010. 6. 23.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4) 원고는 위 임차부동산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2013. 12. 2.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피고는 그 무렵 이를 수령하였다.

[근거] 갑 1 내지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계약이 갱신되었다가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2013. 12. 2.자 내용증명우편을 수령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4. 3.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그리고 원고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므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3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원고의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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