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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6.09 2016가단328
전세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85,000,000원을...

이유

1. 인정 사실 갑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10. 13. B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5,000,000원, 임대기간 2012. 12. 7.부터 2014. 12. 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2012. 12. 3.경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으며 주민등록을 마친 사실, 그후 피고는 B로부터 2014. 7. 1.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고 2014. 7.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2015. 10. 1.경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는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에게 2015. 10. 1. 내용증명우편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를 통보하였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2항에 의하여 피고가 해지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2016. 1. 1.경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피고는 위 내용증명우편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16. 1. 14. 이 사건 소장을 통해 위 계약해지를 원인으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하고 위 소장이 2016. 2. 23. 피고에게 도달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한바,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6. 5. 23. 무렵 위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보증금 8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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