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7.04.07 2016나1304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 명의의 등기 원고는 2003년경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수급하여 이를 완료한 다음, 2004. 2. 10. C과 위 공사대금 중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원고의 조카며느리 E 명의로 이전받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이라 한다), 위 대물변제약정에 따라 2004. 2. 12.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경위 등 1)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는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만 한다

), 채무자 C, 채권최고액 65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C이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국민은행의 신청으로 2004. 5. 14.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H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2) 한편 이 사건 건물은 2004년경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양우건설 주식회사(이하 ‘양우건설’이라고만 한다)에 의하여 진행된 건축공사로 지반침하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다가 2005. 11. 16.경 결국 멸실되었다

(그 멸실등기는 2013. 8. 5. 마쳐졌다). 3)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는 2004. 10. 2.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65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는 건물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면 마쳐 주기로 약정하였다. 4) 이후 피고는 2004. 11. 15.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고만 한다)로부터 차용한 418,000,000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