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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25 2015나2021378
손해배상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최초 소유관계 등 1) 주식회사 지움(이하 ‘지움’이라 한다

)은 2007. 3. 2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그 지상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신축하였다. 2) 지움은 2008. 9. 5. C과의 사이에 지움이 C에게 공사대금 2억 2,000만 원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해 주기로 하였다.

C은 2009. 1. 2.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카단8491호), 이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가처분결정에 따른 촉탁에 의하여 지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C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 1층을 점유 사용하였다.

3) 한편 2008. 10. 29.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수원지방법원 H). 나. C과 원고 사이의 매매계약 등 1) 원고는 2010. 1. 20.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2억 2,0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여 원고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은 다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2) C은 2010. 1. 2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원고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한편 당시 주식회사 위례건설(이하 ‘위례건설’이라 한다)이 이 사건 건물 2층을 점유하면서 지움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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