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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20 2013가단6522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 소유의 광주 동구 D 대 161㎡에 관하여 2002. 6. 10.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후 2003. 3. 4. 위 토지에 관하여 대지권등기가 마쳐졌고, 위 토지상 철근콘트리트조 철근콘크리트 지붕 5층 다세대주택 E 5층 503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3. 3. 4.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2003. 3. 10. C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3. 3. 12.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3256호로 전세금 3,000만 원, 존속기간 2003. 3. 10.부터 2004. 3. 9.까지로 된 피고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그 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4. 1. 12. 농협중앙회 명의로 청구금액 43,279,633원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다. 소외 C 소유의 위 D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비롯한 위 토지상 다세대주택 E에 관하여 진행된 광주지방법원 F, G(병합)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최고가매수인으로서 2007. 10. 19.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07. 11. 7.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인도명령(광주지방법원 H)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8. 1. 9.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는 인도명령을 발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선순위 전세권자로서 후순위 가압류권자인 농협중앙회가 신청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의 실행으로 전세권이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됨에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인도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면서 위 인도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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