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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4 2019가단338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서울 마포구 D 대 167.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와 그 지상에 건립되어 있던 연와조 세멘와즙 2층 주택(이하 ‘구 건물’이라 한다

)은 E의 소유였는데, F 주식회사(2005. 8. 11.경 주식회사 G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는 구 건물을 헐고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2004. 10.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04. 11. 2. E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구 건물을 철거하고 지상 4층 철근콘크리트구조 다세대주택(이하 ‘H빌라’라 한다

)을 신축하기 시작하였다(그러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외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05. 4. 22.이 되어서야 마쳐졌다

). 2) E은 2004. 11. 4. 이 사건 토지 및 구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21,000,000원, 근저당권자 I조합, 채무자 소외 회사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3) I조합의 신청에 의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J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피고는 2007. 1. 15.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07. 1. 22.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위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될 무렵 H빌라의 신축공사는 공정도 60% 정도에 불과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공사를 강행하여 완공하였다.

나. 피고는 2007. 10. 17.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위에 소외 회사가 H빌라를 소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소외 회사를 상대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가단67121호로 건물등철거의 소를 제기하여, 2007. 12. 27. 위 법원으로부터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H빌라를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기각(서울서부지방법원 2008나676호) 및 상고기각(대법원 2008다76587호)으로 확정되었다.

다. 1 피고는 2009. 4. 8. H빌라 각 세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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