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아베 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6. 17: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27 세) 이 운전하는 F 골프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위 아베 오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 위 골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0 세), 피해자 H(56 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6. 6. 17:35 경 광명 시 하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베 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H, G에 대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주 취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