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베 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0. 07: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168번 길에 있는 터미널 사거리 앞 편도 5 차선 도로를 세류문화 길 삼거리( 서울) 방향에서 병점 방향으로 5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E(68 세) 운전의 F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가 우회전을 하기 위해 감 속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아베 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를 약 2,119,06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1. 피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충격부분 사진,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피의자 숙소 피의 차량 주차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