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22 2017고단21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아베 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1. 23: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베 오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C 앞 왕복 7 차로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 킬로미터로 진행하다가 위 호 계사거리 앞 교차로를 신기사거리 방향에서 덕 고개 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2 차로를 진행하다가 좌회전하는 피해자 D( 여, 37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위 등을 위 아베 오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 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21. 23:30 경 광명 시 소하동 부근 도로에 서 안양시 동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B 아베 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