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20.12.17 2020구합58526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처분 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4. 1. 31.경부터 태백시 B에 소재한 ‘C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을 개설운영하는 의사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11. 8. 29.경 조사대상 기간을 2009. 4.부터 2011. 6.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의원의 요양급여에 관한 제반 사항에 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입원료 거짓청구(부당금액 554,408,770원) - 일부 수진자의 경우 실제 입원을 하지 않았음에도 입원한 것처럼 또는 실제 입원일수보다 오래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입원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409,955,740원) - 또한 거짓으로 청구한 입원료 등에 대한 법정본인부담금을 수진자에게 징수(144,453,030원) 보건복지부장관은 위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2018. 1. 2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처분사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14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이하 ‘1차 업무정지처분’). 피고는 2018. 3. 27. 원고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부당금액 554,408,770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18. 4. 16. 이 법원에 1차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19. 5. 23. ‘원고가 일부 수진자들에 대하여 실제 입원을 하지 않았음에도 입원한 것처럼 또는 실제 입원일수보다 오래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입원료 등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속임수로 청구한 입원료 등에 대한 법정본인부담금을 수진자에게 징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허위 입원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금액이 409,955,740원에 이르고 허위 입원료 등에 대한 법정본인부담금을 수진자에게 징수한 금액이 144,453,030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