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09.06 2015구합65742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4.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기관 업무 정지 118일 2015. 6. 29.부터 2015. 10. 24...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1981. 7. 1.경부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인 ‘B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1. 8. 29.부터 2011. 9. 3.까지 ‘이 사건 의원의 2008. 8.부터 2011. 7.까지 진료 내역’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이하 ‘이 사건 조사’라고 한다), 그 결과 “일부 수진자(사보험금 수령을 위하여 질병이 없음에도 내원)의 경우 실제 입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주사투여 및 물리치료 등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실시한 것처럼 입원 진료기록부에 작성하고 입원료 및 이학요법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였고(209,006,370원), 또한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입원료 및 이학요법료 등에 대하여 법정본인부담금을 수진자에게 징수하였다(76,796,690원)”고 판단하였다.

다. 피고는 2015. 4. 21. 원고에 대하여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건강보험법’이라 한다) 제98조 제1항 제1호 등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요양기관 업무 정지 118일(2015. 6. 29.부터 2015. 10. 24.까지)’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조사대상기간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 (2008. 8.~2011. 7.) 총 부당금액 월 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 업무정지기간 1,415,674,770원 285,803,060원 7,938,973원 20.18% 118일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적이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취득한 총 부당금액은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된 21,225,286원에 불과하다.

그런데 피고는 신빙성이 없고 수사 결과와도 다른 원고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총 부당금액을 28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