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제 사실 피고인 A 은 전주시 덕진구 G에서 비닐하우스 시설 설치 업을 목적으로 ( 주 )H 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전 북 임실군 I에 있는 J 영농조합의 조합원으로 비닐하우스에서 지역 특화 품목을 재배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전 북 임실군 K에 있는 L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으로 비닐하우스에서 지역 특화 품목을 재배하는 사람이다.
전 북 임실군은 2013. 3. 경 지역을 대표하는 특화 품목 육성 및 생산기반시설 확충으로 특화 품목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M 사업’ 을 시행하며 농가들 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 보조사업대상자로 확정되면, 임실군은 국가 보조금 50% 와 지방 보조금 10%를 지원하고, 나머지 40% 는 보조사업자가 필수적으로 자부담하여 사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일부를 반드시 자부담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보조사업자인 피고인 B, 피고인 C 이 자 부담금을 전부 부담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임실군 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과다 계상된 보조금을 수령 받자고 공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3. 5. 중순경 위 J 영농법인 내 임야 2 지구 1,995㎡ 의 면적에 자동화 3 연 동 비닐하우스를 신축하기 위한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피고인 B가 42,910,000원의 자 부담금을 납부하였음에도 82,910,000원의 자부담을 한 것처럼 거래 명세서, 견적서, 준공계, 준공 검사원, 전자 세금 계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다음 위 서류들을 첨부하여 임실군 청 담당 공무원에게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임실군청으로부터 같은 달 31. 보조금 명목으로 108,000,000원을 ( 주 )H 명의의 전 북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