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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6.14 2016고단7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2. 23: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진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 차로를 재중의원 방면에서 중앙 광장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약 87.5 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 60 킬로미터로 제한된 곳이고 사고 지점 직전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이므로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제한 속도를 시속 27.5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약 87.5 킬로미터로 과속하여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 여, 61세) 와 피해자 G( 여, 58세) 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상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의 각 증언

1. F, G의 각 진술서

1. 사고 현장 사진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피고인은 사고차량 블랙 박스 기기에 오차가 있을 것이므로 블랙 박스 영상을 토대로 한 분석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사고차량 블랙 박스 기기에 오차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어떠한 소명도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고, 위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제한 속도 위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사고차량 블랙 박스 동영상 CD

1. 경찰 PC에 저장된 사고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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