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3.28 2013고단705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05]

1. 피고인은 2012. 10. 5.경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서 피해자 D이 ‘비타게임기를 구입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게임기를 26만원에 판매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8.경 피고인의 모친인 E 명의의 우체국 계좌(F)로 26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2. 17.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586,000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979]

2. 피고인은 2013. 3. 25.경 ‘G’라는 인터넷 게임사이트에서 만난 피해자 H에게 ‘택배비까지 포함하여 33,000원을 송금하면 스타크래프트2 확장팩을 보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농협 계좌(J)로 3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4. 6.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75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1010]

3. 피고인은 2013. 4. 5.경 인터넷 K 게시판에서 만난 피해자 L에게 '45,000원을 송금하면 넷북을 보내주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