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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7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16] 피고인은 중고물품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양도할 수 없음에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물건을 구입하려는 자들에게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대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29.경 부산 금정구 Q에 있는 ‘R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D’ 사이트에 접속하여 ‘뉴익스 마우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S에게 “33,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고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T 명의의 농협 계좌로 33,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435,500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1367] 피고인은 중고물품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양도할 수 없음에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물건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에게 마치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9.경 스마트폰의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에 ‘디스퀘어드 루키진 청바지를 2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19세)에게 “20만 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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