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590] 피고인은 2011. 6. 15.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B’장터에 "우퍼(스피커)와 앰프를 판매합니다. C "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 D으로부터 연락을 받자 피해자에게 “대금 26만원을 A 명의의 농협 E 계좌로 송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명목으로 위 계좌로 26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7.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약 2,86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정764]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채무독촉에 시달린 나머지 위 금원을 마련하려고 인터넷상에서 판매할 물품이 없으면서 대금만 교부받는 수법의 인터넷상 물품사기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7. 2.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F에 "파인드라이브 IG3D-2000 네비게이션을 230,000원에 판매합니다. C"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같은 날 이를 구매하려고 연락 온 피해자 G에게 “거리상으로 직거래는 어려우니 물품대금 230,000원을 A명의 농협 E 계좌로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판매할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물품을 배송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