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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12 2019고단88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2. 19.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퇴거불응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8. 7.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1. 01:46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32세) 운영의 ‘D주점’에 손님으로 가서 술을 마시던 중 소란을 피워 귀가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위 ‘D주점’ 입구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화분 2개(각 10만원)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손님이 화분을 깨버렸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 순경 G이 인적사항을 묻자 이에 대답하지 아니하고, 위 경찰관들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받고 집으로 가는 것처럼 하다가 다시 위 경찰관들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경찰관 F(50세)의 가슴을 1회 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G(27세)의 가슴을 1회 밀치며, 얼굴을 할퀴어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범죄 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판시 전과]

1.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및 수용정보조회 첨부 /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366조 판시 제2의 각 점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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