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3.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8. 27. 00:37경 서귀포시 B에서 “음주운전자 차 세우고 자는 것 같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귀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D와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2020. 8. 27. 01:20경, 01:30경, 01:35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등)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최종음주일시 및 장소에 대하여)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