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2. 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3. 3. 12:37경 제주시 B에 있는 C식당 맞은편 도로의 1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운전자가 차량에 앉아 있는데, 차량문을 두들겨도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F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얼굴이 붉게 상기된 채로 신호대기 중 차 안에서 잠이 들고, 음주감지 결과 적색신호가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2:52경부터 5분 간격으로 5회에 걸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는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의 각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