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2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8. 12. 09:50경 B 짚(JEEP)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편도 1차로도로를 따라 세화해수욕장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E(63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짚 체로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8. 12. 10:13경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H으로부터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0:25경까지 사이에 모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 관련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음주운전 사건 약식명령문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