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0. 1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8. 25. 22:4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2m 상당의 거리를 후진하던 중 그곳 후방에 주차된 E 말리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8. 25. 22:48경 위 식당 주차장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그 무렵부터 2020. 8. 25. 22:58경까지 사이에 모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