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감정소모분 제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5. 7.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2. 24.경부터 2018. 1. 2.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숭의동 등지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 등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30. 01:50경 원주시 문막읍 후용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109km 지점에서 교통사고로 정차된 B K5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0.08g씩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4개를 안경집에 담아 점퍼 안주머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32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차량 내외부 및 압수물 사진 등, 압수물 사진, 주사자국 사진, 차량 GPS 운행기록 첨부, 압수수색영장 집행 관련 사진, 피의자 행적 및 결제 카드 영수증 등, 마약 투약 기간 및 장소 관련, A 통화내역 분석,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은 판시 범행 일시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소지한 기억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나, ①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사고 직후 차량에 있던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 안경집에서 필로폰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4개가 발견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