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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5 2016나16597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28. 원주시 소재 산림항공관리본부 청사 및 격납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덕트 설치 및 연결 작업을 하던 중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심부 찰과상 전완부 우측의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위 상해를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위 산업재해 신청 사건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목격자진술서(이하 ’이 사건 진술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진술서에는 원고에 대한 추상적인 허위 모욕성 진술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진술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행위는 명예훼손 내지 모욕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진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게 된 경위, 이 사건 진술서의 구체적인 기재 내용,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 승인을 받아 산업재해 보험급여를 수령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진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행위가 어떠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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