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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8 2018가합18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10. 1.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국제보안공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부터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인 B의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 관리요원으로 주차부스에서 주차비 정산업무 등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2. 9. 13. C 정형외과에서 ‘우수부 제3중수지 관절부 동통’에 대한 물리치료를 받았고, 2013. 4. 3. D 내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혈청검사양성 류머티스 관절염, 여러 부위 관절통, 다발 부분 상세불명의 관절증’ 등의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7. 4. 26. 근로복지공단에 위 혈청검사양성 류머티스 관절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17. 8. 9. 위 상병은 개인적인 질환으로 업무 관련성이 낮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0,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차장 내 좁은 주차부스 안에서 오랜 시간 주차비 정산업무를 수행하느라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요양신청서에 재해발생일을 ‘2012. 12. 15. 12:00’으로 기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이를 임의로 ‘2013. 4. 3.’로 고쳐 썼고,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 서류에는 ‘근로기간 7개월 만에 관절염이 발병하였다고 보는 것은 무리다’는 취지의 사업주 진술 내용이 있다.

원고가 수행한 주차비 정산업무는 부산광역시 소속 1급 공무원이 관리하고 승인했는데, 위 1급 공무원이 주차비만 관리하고 원고의 근무 환경 등은 관리하지 않은 것은 그 의무를 해태한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급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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