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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27 2020누38395
장애인차별진정기각결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아래 2.항 기재 사항을 추가한다.

2. 추가 부분 ⑴ 원고는, 원고와 법무법인 C 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피고가 법무법인 C에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진술서를 제출받기만 하고, 그 밖에 법무법인 C의 직원을 면담조사하거나 현장을 방문하는 등의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10. 15. 이 사건 진정을 제기하면서, 법무법인 C 직원이 추가상담을 거절하여 장애인차별 진정을 제기할 것이라는 취지로 손말이음센터를 이용하여 법무법인 C 직원과 통화한 내용을 첨부한 사실, 피고는 2019. 1. 29. 법무법인 C에게 ‘원고의 주장과 관련하여 사실관계피진정인의 행위 이유 및 법적 근거에 대한 서면 진술서’, ‘그 밖에 진정사건 조사 및 심의에 참고할 만한 진술 및 참고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한 사실, 법무법인 C이 2019. 2. 8. 피고에게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진술서에는 원고와의 통화 당시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어 깊은 상담이 어렵다’, ‘현재는 상담이 어렵다’고 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와 법무법인 C이 제출한 진술서는 법무법인 C 직원이 추가상담을 거절하였다는 점에서 내용상 별다른 차이가 없고, 피고가 법무법인 C 직원의 출석을 요청하거나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하는 등의 추가조사를 거쳐야만 될 상황으로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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