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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11 2019나135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2015. 8. 1. 피고의 회사에 입사하여 C 주식회사 울산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2015. 11. 1.부터 2015. 11. 30.까지 반 드럼 안에 굳어 있는 PA 부산물을 해머를 이용하여 부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 후 원고는 D병원에서 우측 상관절 와순의 파열 진단을 받고, 2016. 7. 25. 위 상병이 위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런데 피고의 대표이사인 E는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할 당시 제출한 사업장용 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고 한다)에, 실제로 원고가 작업한 드럼통의 개수가 68개였음에도 30~35개로 기재하였다.

이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은 2016. 9.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피고가 위와 같이 근로복지공단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별지기재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기판력에 관한 직권판단

가. 후소가 전소판결의 기판력을 받는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비록 피고가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이를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0. 10. 23. 선고 89다카23329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미 전소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소송물에 관하여 다시 후소를 제기한 경우 후소 청구 중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부분에 대하여 위 확정판결과 모순없는 판단을 함으로써 청구를 배척(기각)하여야 한다

(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다148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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