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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4 2016가단1942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의 중개로 피고가 한 대출 중에서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폭언 및 협박으로 각서 작성을 요구하여 2011. 8. 23. 피고에게 180,000,000원을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는 강압에 의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위 각서를 통하여 180,000,000원을 변제하겠다고 한 의사표시가 무효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갑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중개로 이루어진 대출 중 전세계약서 위조 등을 통한 사기 대출이 발생하자 원고는 그 채무자 등을 고소한 후 피고에게 사건처리가 원만하지 못할 경우 대출금 180,000,000원을 대신 변제하겠다고 약속하고 그 담보로 같은 금액의 약속어음을 공증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약속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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