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3 2015가단59430
부당이득금반환 및 손해배상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4,250,000원과 그 중 4,250,000원에 대하여 2013. 1. 31.부터, 10,000,000원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C은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하는 D 및 E(이하 한꺼번에 ‘E’라 한다)의 등록 대표자이고, 피고 B은 피고 C의 아버지로 E의 대부 및 대부중개 등의 모든 실질적인 행위를 한 사람이다.

한편, 원고는 2010년 초경부터 피고 B을 통하여 여러 사람에게 돈을 대여해 왔다.

나. 원고는 피고 B의 소개로 2010. 6. 18.경 F에게 2,500만원을 임대차보증금 4,000만원을 담보로 제공받고 변제기 2010. 9. 18.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고, F의 계좌로 2,425만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 B은, 자신의 중개로 원고가 한 대출 중 전세계약서 위조 등을 통한 사기 대출이 발생하자 그 채무자 등을 고소한 후 2011. 8. 23. 원고에게 “G(2,500만원), H(3,000만원), I(3,000만원), J(4,000만원), K(3,000만원), F(2,500만원) 위 사람에 대출함에 있어서 사기죄로 경찰서 고소접수가 되었고, 원고에게 2011. 10. 22.까지 사건처리가 원만하지 못할 경우 대부 중개한 피고 B이(D) 2011. 10. 22. 후로 변제하겠다. 총합금액 1억 8,000만원 매달 30일 1,000만원씩 갚기로 함”이라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현재까지 F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원고가 구하는 2,425만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각서에서 정한 각 변제기 1억 8,000만원을 18회 분할하여 2011. 10. 22. 이후 매달 30일 1,000만씩 변제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금원의 변제기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