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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14 2019나5673
지불각서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1 심판결의 주문 제 1 항 중 “2018.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C은 2015. 3. 5. C이 피고에게 발행한 2억 원의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15년 제 38호로 어음 공정 증서를 작성하였다( 다음부터 위 채권을 ‘ 이 사건 공증채권’ 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불 각서( 다음부터 ‘ 이 사건 지불 각서 ’라고 한다 )를 작성 교 부하였다.

C 채권 압류 (38 호 공증 건 )에 대한 지불액 일천만 (10,000,000) 을 채권액 정리 시 지불할 것을 서약합니다.

( 특약사항) E 현장 공사가 진행되지 않을 시 또 다른 채권액 일천 6백만 원 (16,000,000) 을 공증하여 A 사장의 채권 이천 만원 (20,000,000) 을 보존하는데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은 원고에게 2,000만 원, 피고에게 7,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원고와 피고, C은 C이 압류한 채권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많이 받기 위하여 실제 피고에 대한 채무보다 다액으로 이 사건 공증을 하고, 피고가 8,000만 원을 배당 받으면 원고에게 1,000만 원을, 8,000만 원 이상을 배당 받으면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협의하였다.

위 협의에 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 각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이후 1억 2,500만 원의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증채권 2억 원을 전부 변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 1,000만 원을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가 이 사건 지불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변호 사법위반의 범죄이므로 이 사건 지불 각서에 기한 약정은 무효이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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