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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2.07 2017노407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제주시 C 과수원 2,750㎡ (2016. 2. 17. 분필되어 C 과수원 2,260㎡, D 과수원 490㎡ 로 되었다.

이하 ‘ 이 사건 과수원’ 이라고 한다 )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과수원의 소유자 E, E의 이부 동복 동생인 피해자 F 등과 이종 사촌이다.

2015. 12. 22. 피고인이 이 사건 과수원을 E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하였으나, 과수원을 점유하고 오랫동안 감귤 농사를 지었던 피해자와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 이전 등기하기 전에 피해자가 설치해 둔 물건들을 미리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7.부터 2016. 1. 11.까지 이 사건 과수원에서 포크 레인을 동원하여 스프링클러 등 시설물을 철거하고 감귤나무를 베어내는 등으로 정리 작업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중고 경운기 1대, 철제 비계용 파이프 20여 개를 성명 불상 행인에게 넘겨주고, 감귤 운반용 플라스틱 상자 60여 개를 인근 과수원 운영자에게 넘겨주어 가져가도록 함으로써 시가 불상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물건이 피해자의 소유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그 소유자가 피해자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가 이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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