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5.30 2014고정16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고정167]

가. 피고인은 2013. 10. 27. 18:50경 부산 부산진구 C백화점 5층 ‘D’ 매장 내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걸려 있던 518,000원 상당의 티셔츠를 수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7. 19:10경 부산 부산진구 C백화점 5층 ‘F’ 매장 내에서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걸려 있던 109,000원 상당의 후드 집업을 수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27. 19:30경 부산 부산진구 C백화점 5층 ‘H’ 매장 내에서 피해자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타 진열대에 걸려 있던 150,000원 상당의 바람막이 점퍼를 수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4고정168] 피고인은 2013. 10. 28. 15:30경 부산 동래구 J 소재 K 동래점에서 손님인 척 들어가서 카트기 위에 빈 상자를 담고 쇼핑을 하며 물건을 고르는 척하다가 피해자인 L 등의 감시 소홀한 틈을 타 인디안 센터폴 등산복 상의, 제브라 등산복 상의, 한우 부채살, 순면트렁크 2통, 실켓 런닝 4통 등 10종 시가 506,71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품이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이 3급 장애인으로 공황장애를 앓는 등 건강상태가 온전치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인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