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고정167]
가. 피고인은 2013. 10. 27. 18:50경 부산 부산진구 C백화점 5층 ‘D’ 매장 내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걸려 있던 518,000원 상당의 티셔츠를 수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7. 19:10경 부산 부산진구 C백화점 5층 ‘F’ 매장 내에서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걸려 있던 109,000원 상당의 후드 집업을 수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27. 19:30경 부산 부산진구 C백화점 5층 ‘H’ 매장 내에서 피해자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타 진열대에 걸려 있던 150,000원 상당의 바람막이 점퍼를 수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4고정168] 피고인은 2013. 10. 28. 15:30경 부산 동래구 J 소재 K 동래점에서 손님인 척 들어가서 카트기 위에 빈 상자를 담고 쇼핑을 하며 물건을 고르는 척하다가 피해자인 L 등의 감시 소홀한 틈을 타 인디안 센터폴 등산복 상의, 제브라 등산복 상의, 한우 부채살, 순면트렁크 2통, 실켓 런닝 4통 등 10종 시가 506,71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품이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이 3급 장애인으로 공황장애를 앓는 등 건강상태가 온전치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인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