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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2.15 2018고단161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1. 11:48경 부산 북구 B 지하상가 내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매장 앞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원 상당의 마스크팩 1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1. 각 사진(범행 당시 착용한 모자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태도, 범행수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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