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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25 2020고단22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20. 1. 20. 21:00경 위 노래연습장 VIP룸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6명에게 맥주 19병, 소주 1병 및 과일 안주를 100,000원에 판매하고, 위 노래연습장 2번 룸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2명에게 맥주 5병 및 과일 안주를 2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자인서 적발보고(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주류를 판매한 사실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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