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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1.11 2017고단911
분묘발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천시 D에 있는 임야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E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구미시 F에 있는 G의 대표자이다.

피고인

A은 2015. 6. 19. 경 위 임야를 매수하여 택지개발을 진행하던 중, 임야 내에 설치되어 있는 H 32 세손 망 I, 망 J의 분묘 2 기 및 같은 종중 분묘 10 기를 분묘 관리 자인 K에게 옮겨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K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인 B에게 묘지 개장 관련 권한을 위임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김천시 봉산면 사무소에 위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다는 취지의 서류를 제출하고 개장 허가를 받은 다음 임의로 발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2. 8. 경 위 임야에서, K이 위 분묘를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포클레인 등을 이용하여 분묘를 파헤친 후 그곳에 안치되어 있던 유골을 경북 성주군 L 공원 묘 원에 임의로 이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K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토지 대장, 최고 장 사본, 통보 문 사본, 답변서 사본, 현장사진, 지적도 등본 및 묘지 개장허가 신청서 사본, ‘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 분묘 개장 공고, 수사보고( 봉산면 사무소 제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60 조, 제 3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유죄인정의 이유 이 사건 분묘는 H 중 종의 중 중원 K의 부모를 포함하여 H 종중 선조들의 분묘로서 이를 알 수 있는 표석이 설치되어 있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분묘의 관리자가 K라는 것과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K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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