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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7.13 2017고단806
분묘발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9. 경북 봉화군 E 임야를 F 종중으로부터 매수한 G과 함께 전원주택 택지 조성사업을 하기로 한 사람이고, 위 임야에는 분묘 수호봉사자인 H의 망부 I, 망 증조부 J, 망 증조모 K 씨의 분묘 및 망모 L, 망조 모 M의 납골탑이 설치되어 있었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7. 7. 21. 분묘 수호봉사자인 H으로 부터 분묘 발굴 등에 관한 권한을 받지 아니한 채, 위 임야에서 그 정을 모르는 N으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굴삭기를 이용하여 고인 L, M의 유골이 안치된 납골탑을 손괴하고, 고인 I, J, K 씨의 분묘를 발굴하게 한 다음 N으로 하여금 그곳에 안치되어 있던 고인 I, J, K 씨의 유골을 꺼내

어 각각 화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인 L, M의 유골이 안치되어 있던 납골탑을 손괴하고, 고인 I, J, K 씨의 분묘를 발굴하여 사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분묘 등 사진

1. 제적 등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토지)

1. 수사보고( 부동산매매 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 첨부), 수사보고( 납골당 확인서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61조 제 2 항, 제 1 항( 분 묘 발굴 사체 손괴의 점),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가중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개인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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