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원고(반소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교환계약의 체결 원고 A와 피고는 2016. 10. 27. 원고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D호텔’이라고 한다)과 피고 소유의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2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토지를 ‘이 사건 E 토지’, 별지 2목록 제4 내지 7항 기재 토지를 ‘이 사건 횡성 토지‘라고 한다)을 교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
A는 교환차액으로 8,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되 계약금 2,000만 원을 계약시 지급하고, 잔금 6,000만 원을 2016. 11. 3.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제1조). 원고 A와 피고는 교환차액의 잔금수령과 동시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다
(제2조 및 특약사항 제7조). 원고 A와 피고는 소유권의 완전한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공과금 기타 수익자 부담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령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 상태로 각각 이전한다
(제3조). 현 시설물 상태의 계약임(특약사항 제1조). 피고 소유 E 소재 3필지 부동산의 신고금액은 1억 5,000만 원, 횡성 4필지 신고금액은 3억 4,000만 원, 원고 A 소유 부동산의 신고금액은 11억 원으로 한다
(특약사항 제2, 3조)
나. 매매계약 체결 및 이행 원고들, 피고 및 피고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은 위 교환계약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1 F은 원고 A로부터 이 사건 D호텔을 매매대금 11억 원으로 하되, 은행대출금 7억 원 및 임대보증금반환채무 1억 원을 F이 인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6. 11. 9.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F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