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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7.02 2013노360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피해자를 눕히고 팔로 누른 상황에서 무섭고 술에 취하여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였을 뿐, 피해자가 원하여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고, 좁은 방에서 불을 끄고 처음 만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서 한 쪽 팔을 잡고 피해자의 상체를 누른 것은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 단

가. 피고사건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22. 03:00경 대구 중구 로데오 골목 노상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C(여, 18세)에게 술을 마시자며 접근한 뒤 인근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06:0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눕힌 다음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9%에 불과하여 범행 당시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을 정도로 만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의 한쪽 팔은 움직일 수 있었고 피고인도 피해자를 때리거나 겁을 준 사실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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