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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24 2017고합47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왼쪽 팔은 어깨 아래 부분이, 오른쪽 팔은 손목 아래 부분이 절단된 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 2017. 9. 24. 18:08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역’ 대합실 내에서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 그곳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16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좌측에 앉은 다음 “상의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지갑에서 돈을 꺼내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오른팔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들어 자신의 무릎사이에 넣고 누른 다음 오른 팔목 부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툭 건드리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오른팔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양팔이 절단된 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 사회통념상 절단된 팔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만진다는 표현은 부적절해 보이고, 피해자 또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제 바지 주머니에 돈을 넣으라고 하다가 툭 쳤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

피해자가 다리를 빼고 피하려고 하자 “뽀뽀를 하자”며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등의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사진, 양손이 절단된 피의자의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1. 구체적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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