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합 61] 피고인은 친구의 여자친구 이자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B( 가명, 여, 18세) 와 2020. 2. 경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0. 4. 16. 06:00 경 포항시 남구 C 건물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다음날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구치소에 수감되어 면회를 함께 가기 위해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으로 유인한 후, 피고인의 방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 잘 안 들린다.
가까이 와서 이야기 해라.
”라고 하며 피해자를 침대에 앉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흥분된다.
한번 하자. ”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 미쳤나!
”라고 하며 등을 돌리고 눕자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비볐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한쪽 팔을 피고 인의 등에 받치고 피해자의 나머지 팔을 잡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에 넣어 만지다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15. 19:00 경 포항시 남구 C 건물 앞에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에게 집에 들어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근처 PC 방에 가 자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으로 끌고 간 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피해자의 한쪽 팔을 등에 받치고 피해자의 나머지 팔을 잡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며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손가락을 질 속에 넣어 만지고, 이에 피해 자가 저항하며 피고인을 밀어내고 발버둥을 치자 “ 니 집에 가기 싫나.
우리 집에 계속 있고 싶나.
빨리 한 번 대주고 가라.
” 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잡아 누른 후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