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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10426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칠곡군 B 유지 2,582㎡에 관하여 2005. 1. 29.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전신인 칠곡농지개량조합은 농업기반공사로 그 권리의무가 포괄승계되었고, 농업기반공사의 명칭은 2005. 12. 29. 한국농촌공사로, 2008. 12. 29. 현재의 원고 명칭인 한국농어촌공사로 변경되었다.

나. 경북 칠곡군 B 유지 2,58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1926. 3. 5.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같은 날 D에게, 1942. 2. 26. E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1958. 7. 28. F에게 상속을 원인으로, 1971. 12. 15.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토지는 일제 말기인 1938년경부터 축조를 시작한 소류지인 ‘G’의 부지 및 제방으로 되어 있다.

이 사건 토지는 1946. 11. 12. 지목이 ‘답’에서 ‘유지’로 변경되었으며, 칠곡군은 위 ‘G’를 관리하다

1985. 1. 29. 원고에게 그 권리를 인계하였고 이후 원고가 ‘G’를 유지 및 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2, 14, 15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조선총독부가 1943년경 실시한 긴급증미용 수원확충사업에 의하여 실시한 소류지 조성설치사업에 편입된 토지로서 칠곡군이 당시 이를 매수하여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고 그 권리를 원고가 1985. 1. 29.자로 승계하여 점유, 관리하였으므로 원고가 칠곡군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수한 날인 1985. 1. 29.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하는 경우 20년이 경과된 2005. 1. 29.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2005. 1. 29.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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