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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가합100732
리조트회원지위확인
주문

1.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영주시 C 외 55필지 지상 D리조트의 42타입 2구좌의 회원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5월경 관광숙박업을 하는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와 사이에 위 회사가 소유운영하는 영주시 C 외 55필지 지상 D리조트(이하 ‘이 사건 리조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입회금을 1구좌당 9,590만원으로, 목적물을 위 리조트 중 42타입 2구좌로 정하여 입회 및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위 입회금을 완납한 때로부터 위 계약에 따른 회원 자격을 취득하기로 약정하고서,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입회금 합계 1억 9,180만원(= 9,590만원 × 2구좌)을 완납하였다.

나. 이 사건 리조트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어 피고가 이를 낙찰받아 2016. 2. 23. 그 소유권을 취득한 뒤 2016. 6. 23. 위 리조트에 관하여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관련법령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입회금을 완납하여 이 사건 리조트의 회원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강제경매를 통하여 E의 관광사업에 사용되는 주요시설인 이 사건 리조트를 인수함으로써 E의 원고에 대한 위 분양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와의 관계에서 위 분양계약에 따른 회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와의 관계에서 주문 기재와 같은 회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위 회원 지위를 비롯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아니하였다고 다투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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