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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05 2016가단8351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3.부터 2016. 3.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⑴ 피고는 레저, 휴양사업, 골프장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2011. 1. 26.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B’의 정회원으로 가입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28.까지 피고 회사에 입회금으로 합계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⑵ 이 사건 계약 이용약관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항 각호의 회원은 제5조 내지 제1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회사의 입회승인을 얻고, 회원 명의로 개설한 구좌에 입회금을 납입한 때에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다

(제4조 2의 ⑴항). 회원자격의 존속기간(이하 ‘회기’라고 한다)은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 때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5년이 경과한 때에 회원의 명시적인 탈회요청이 없으면 회기는 자동 연장되고, 연장된 회기 중 회원의 탈회요청이 있으면 즉시 회기가 종료된다(제4조 3항). 입회금은 정회원의 회원자격 보증금으로서 정회원이 입회시에 회사에 납입하고, 탈회시에 회사가 반환한다.

회사는 반환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입회금을 반환한다

(제11조 1항, 2항). 회원은 입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 탈회할 수 있다.

회원은 탈회 1개월 전 서면으로 탈회의사를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는 도달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때에 탈회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13조 1항, 2항). ⑶ 원고는 2016. 2. 11. 내용증명 우편으로 이 사건 계약 이용약관 제13조 1항에 따른 탈회의사를 통지하면서 입회금의 반환을 요청하였고, 위 통지는 같은 달 12. 피고 회사에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입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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