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8. 19. 15:00경 김해시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경비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D이 지갑을 두고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지갑 안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E 명의의 농협현금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9. 16:06경 김해시 능동로 153에 있는 김해축협 남부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김해축협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현금카드를 집어넣고 이전에 위 D의 현금 인출 심부름을 하면서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8. 19. 16:06경부터 같은 날 16: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4,000,000원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8. 19. 16:02경 김해시 능동로 157에 있는 부산은행 장유삼문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부산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현금카드를 집어넣고 이전에 위 D의 현금 인출 심부름을 하면서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E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딸 F의 계좌로 6,000,900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8. 19. 16:02경부터 같은 달 21. 13: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006,200원을 피고인 또는 위 F의 계좌로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6,006,2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