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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2 2014가합102942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989,7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3.부터 2014. 8. 2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내지 제4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3,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로 등록한 법인이고, 피고는 2007. 8. 31. 도시정비법에 따라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999 일대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3. 22.자 피고의 조합원 정기총회 결과에 따라 2013. 4. 9.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계약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사업내용 사업명 : 하왕 제1-5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위치 :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999 일대 시행 면적 : 약 29,872.67㎡ 건축연면적 : 약 88,762.75㎡ 용역대금 용역대금은 관할관청이 인가한 사업시행인가 시의 전체 건축 연면적에 제곱미터 당 단가 8,900원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한다.

업무용역 계약 조건 제2조 업무용역의 범위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탁 받아 도시정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재개발정비사업 관련업무를 대행한다.

1.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업무지원

2. 조합정관 변경(안) 작성

3.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4. 정기총회 개최업무

5. 조합원 변경 명부 작성

6. 조합설립변경인가 관련 서류작성 및 행정

7. 권리자별 권리명세서 작성

8. 변경 국공유지 무상양여, 양도 계획서 작성

9. 자금계획 수립 10. 사업시행인가 서류 검토 및 협의 11. 사업시행인가 신청서 작성 12. 사업시행공람의견서 작성 지원 13.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사전계획/심의/영향평가 등 업무지원(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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