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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2 2011가단77212 (1)
용역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씨티디벨로핑)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상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다.

나. A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는 종로구 A구역(서울 종로구 B 일대 11,129.1㎡)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을 준비하기 위하여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이다.

다. 원고는 2005. 3. 24.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A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회 관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ㆍ 용역 업무의 범위(제2조) : 정비구역지정, 조합설립인가, 시공회사 선정을 위한 업무지원, 사업시 행인가, 분양계획 수립업무, 관리처분인가, 이주 및 공사착공, 조합원 동호수 추첨 및 일반분양승 인, 분양처분고시 및 청산절차, 조합원 각 홍보안내문 작성, 각종 조합 총회 등 행사, 기타 그 밖 에 조합의 업무 중 조합이 요청하는 것 ㆍ 용역금액 및 지급방법(제3조) - 용역비는 건축계획연면적 대비 평당 36,363원으로 하고, 추후 확정되는 건축연면적에 의하여 총액을 연동함 - 추진위원회가 원고에게 지급할 용역비는 계약시 20%, 조합설립인가시 20%, 사업시행인가시 20%, 관리처분인가시 20%, 일반분양 실시 후 10%, 청산동의서 징구완료시 10%를 각 지급 ㆍ 기타 (제13조) - 제2항 : 본 용역계약은 향후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도 본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는 본 계약을 재 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승계한 것으로 본다.

- 제3항 : 다음 각 사유가 발생시에는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청구 등 일체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 며,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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